농협유통 임직원 윤리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강령은 농협유통(이하 "회사" 라고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농업인 및 고객에 대한 윤리
제3조(농업인,고객 존중)
임직원은 농업인·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 하에 항상 농업인 고객을 존중하고 농업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농업인·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4조(농업인,고객 만족)
제5조(농업인,고객의 이익 보호)
제3장 임직원의 복무윤리
제6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제7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8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ㅣ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9조(공정한 직무수행)
제10조(이해충돌 회피)
제11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공·사 구분)
제13조(임직원 상호 관계)
제14조(건전한 생활)
제15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제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6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7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8조(공정한 거래)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0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삶의 질 향상)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3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제2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과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 29조(준수의무와 책임)
제 30조(포상 및 징계)
제 31조(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제 32조(강령의 운영)
부 칙
제 1조(시행일)
제 2조(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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