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 윤리강령 제32조에 따른 농협유통(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6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7조 [가족 채용 부당 개입 금지]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9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제11조 [직무관련자에 협찬 요구 제한]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4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5조 [부정청탁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 [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20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1조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제2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5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의 조성
제26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7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8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제29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30조 [이해관계자와의 골프 제한]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1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3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3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제34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제35조 [징계 등]
제36조 [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37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제6장 보 칙
제38조 [교육]
제3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40조 [사무소장의 역할]
제41조 [준수여부 점검]
제42조 [포상]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 [행동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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