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농협유통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 윤리강령 제32조에 따른 농협유통(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회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감사, 검사, 단속, 승인,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단체
    • 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3. 3. "금품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4. “공직자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자시를 받는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 3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 책임관'이라 한다.) 과 상담할 수 있다.
  3. ③ 제 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 제 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 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나 지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사무소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무소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인사발령 요청

제6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회사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회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대표이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대표이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
    • 5. 대표이사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2. ②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7조 [가족 채용 부당 개입 금지]

  1. ① 임원은 회사, 회사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회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① 임원은 회사, 회사의 자회사등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회사, 회사의 자회사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해당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은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1. ① 임직원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소장에게 보고(부재 시 등 사후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회사 내부정보 누설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제1항의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여행을 함께하는 경우
    2.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마작, 화투, 카드 등)을 하는 경우
  3. ③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제2항 제2호 적용은 제외한다.
    1. 1.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가족 모임을 함께하는 경우
    2. 2.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서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함께하는 경우
    3. 3. 범농협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등을 사유로 계열사 임직원과 함께하는 경우
    4. 4. 사전에 직무관련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제11조 [직무관련자에 협찬 요구 제한]

  1.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봉사활동 등 회사가 주관 또는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사가 명시적으로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지원하는 행사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펠요한 경비,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2.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부정청탁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 [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6.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7.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8. 8.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0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당시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1. ①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부동산 등 회사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제공받은 항공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추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1. 인사고충, 민원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3. 회사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2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1. 회사가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5. 임직원과 관련된 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⑦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①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 또는 제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는 직무관련자와 업무상 협의, 회의 등을 할 경우 회사의 업무,회의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출장 등의 경우에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의 조성

제26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가ㆍ자문ㆍ의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무소장의 확인을 거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를 제외한다.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2. 2.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요청한 경우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그 해당 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사무소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6.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확인을 거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7.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무소장의 확인을 거쳐 행동강령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 조항의 각 호 또는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① 임직원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무소장의 확인을 거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무소장의 확인을 거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1.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2.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
    3.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
  2.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4.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 제4항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사내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30조 [이해관계자와의 골프 제한]

  1. ① 계약, 심사, 허가, 검사 등의 직무 관련 임직원은 직무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1. 회사의 정책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공공기관, 계열사 및 유관단체 등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3. 가족모임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골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골프를 같이 하는 자로부터 골프비용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골프를 같이 하는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골프비용 등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3. ③ 제2항에 따른 골프비용에는 통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골프비용과 골프회원권의 보유 등을 사유로 실제 부담하게 되는 골프비용과의 차액을 포함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1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무소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할 수 있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① 임직원 누구든지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의 제보센터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위반자의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행동강령책임관은 위반한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 지역행동강령책임관은 제3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대표이사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제3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4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5조 [징계 등]

  1.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다만, 제24조를 위반한 자 중 제안·주선자의 경우와 제3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4. ④ 제24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보 및 해당 직무의 보직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⑤ 제26조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한다.
  6. ⑥ 임직원은 제15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징계처분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1.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징계해직
    2. 2.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 징계해직 - 정직
    3. 3.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 감봉 - 견책

제36조 [청탁의 신고 및 처리]

  1. ① 임직원은 제14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청탁을 한 자에게 청탁금지 사항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전보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1. ① 임직원은 이 강령에서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4. 기타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는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8조 [교육]

  1.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 업무 소관 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사무소장의 역할]

  1. ① 사무소장은 소속 직원이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강령의 상담에 관한 사항
    2. 2.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지도
    3. 3. 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조사지원,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행동강령책임관이 위임하는 사항
  2.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준수여부 점검]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건하여야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중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포상]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 [행동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20. 11. 20.부터 시행한다.
  2. ② 이 강령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행동지침은 폐지하며, 종전의 행동지침에 의거 결정된 사항은 이 행동강령에 의거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