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농협 하나로마트는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임직원과 관련된 각종 부정·부패 및 잘못된 관행을 신고할 수 있는 '비윤리행위 신고센터'와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금품수수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비밀보장 하에 사실확인 조사를 거쳐
회사경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 '비윤리행위 신고'는 당사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 주십시오.
  • * 일반적인 고객민원 사항은 '소중한 의견'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비윤리행위 신고

비윤리행위 신고는 당사 임직원의 불공정 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거나
윤리경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당사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제안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비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비방글 접수시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1. 1) 당사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그 직위 및 권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2.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예산사용, 계약 체결시 규정을 위반한 계약체결 등으로 부당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3) 기타 회사업무와 관련한 비윤리적 행위 등
  • 신고처리
    1. 1) 신고자 동의 하에 신고자 인적사항, 타 기관 동일내용 신고여부 등 제반사항 점검
    2. 2) 신고내용의 비리행위 해당여부, 증거서류 확보 후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실시*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실시
    3. 3) 신고내용 조사결과, 그 행위에 대한 징계 필요시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의거하여 피신고자 인사위원회(징계심의) 부의* 신고자 자신과 관련한 비리행위가 조사 중 발견될 경우 징계사항 감경 또는 면제 조치
  • 신고보상제도
    •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및 잘못된 관행 등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비윤리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제도 실시
      1. 1) 보상대상 : 시급직 이상 전 직원* 단, 출하조합, 협력업체 및 고객의 신고내용이 회사 손실방지와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예방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보상할 수 있음
      2. 2) 보상금액 :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금품수수 자진신고

금품수수 자진신고는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 청렴하고 정직한 유통인이 되고자 하는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 신고대상
    1. 1) 자진 신고인 : 시급직 이상 전 직원 및 협력업체
    2. 2) 직원자진신고 대상
      • ㆍ본인 부재시 금품을 사무실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ㆍ제3자(택배 등) 또는 우편(발신인 미확인) 등으로 사무실 및 자택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ㆍ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자진신고방법
    1. 1) 금품수수시 : 금품을 받은 신고자는 금품수수 즉시 신고
    2. 2) 자진신고 방법
      • ㆍ자신 신고자는 금품수수 현황 및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클린신고센터’로 신고
      • ㆍ자신 신고자는 클린신고센터 신고 이후 수수한 금품을 당사 담당 업무부서에 우편 및 인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