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약 상담안내

신규입점의 상담과 계약체결의 특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본부 계통계약

계약특징
  • 신규계약 상담은 인터넷으로만 접수
  • 계통공급계약(발주와 입점이 보장되지 않음)
  • 계약일몰제(유예기간 후 자동종료)
  • 대상점포 : 전국 2,000여개 하나로마트 입점상담가능
대상품목
  • 가공식품
  • 생활용품
  • 가전/가구/인테리어
  • 문화/레포츠
  • 패션/침구
계약상담
  • 하나로 eScm 사이트에서 계약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로eScm』 바로가기

청과도매

계약특징
  • 출하상담 및 제안서(전화 및 대면상담)
  • 계량평가(신규산지선정평가표 활용)
  • 구매처 선정 협의회 부의
대상품목
  • 과일
  • 채소
계약상담
  • Tel. 031-8046-5945(과일 박성범)
  • Tel. 031-8046-5953(채소 지효상)

축산·수산 계약

계약특징
  • 축산·수산물 입점상담 및 제안서
  • 수산품목 입찰제도 운용
대상품목
  • 축산
  • 수산
문의전화
  • Tel. 02-3498-1451(한우), 1449(돈육), 1459(계란)
  • Tel. 02-3498-1117(수산신선), 1064(수산건어)
계약상담
  • 신규계약 상담신청에서 계약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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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계약

계약특징
  • 계통계약/청과도매/통합구매 이외 품목
  • 하나로마트별로 계약·입점·발주·정산
  • 대상점포 : 직영점·계열사(63개)만 입점상담 가능
대상품목
  • 가공식품
  • 생활용품
  • 가전/가구/인테리어
  • 문화/레포츠
  • 패션/침구
계약상담
  • 신규계약 상담신청에서 계약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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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점 절차도

*계통계약, 청과도매의 신규 입점 절차도는 위의 관련 사이트 방문 혹은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1. 계약 상담 신청신규계약 상담신청에서 상담
  2. 신청내용 검토·회신(바이어)상담여부, 일정 및 서류안내
  3. 신규계약 상담(바이어)<계약업체 선정기준> 적격여부 서류 및 상품확인
  4. 공장실태조사<식품> 및 협력업체 현장실사식품안전센터 동반 심사 협력업체 실사 결과 통보
  5. 테스트 마케팅실적부진(1년간 상담불가)
  6. 입·퇴점 심사위원회심사결과 통보
  7. 계약 체결(바이어)